학교용지부담 환급금 찾아가세요

김정수 / / 기사승인 : 2013-05-08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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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환급된 18억원 9월14일 소멸

[시민일보]오는 9월 14일이면 화성시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1548건 18억원의 환급시효가 소멸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난 2005년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분양자는 2008년 10월31일부터 돌려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만9300가구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64억원으로, 이중 2012년까지 1만7700가구가 346억원을 환급해 갔으며 현재 1500여 가구가 18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환급 받지 않은 상태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및 아파트 분양권 매매로 실제 부담한자가 관련서류를 갖추어 화성시청 교육지원과로 신청하면 서류확인 및 행정절차 이행후 납부일로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문의는 화성시청 교육지원과(031-369-264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급받지 않은 18억원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최초분양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급신청 시효 9월 14 이후에는 전액 법원공탁 후 국고로 환수 된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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