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올해 9월23일 '市'로 승격한다

박근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08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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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설치 법률 국회본회의 통과… 가남면 '邑' 승격 추진
[시민일보]여주군이 지난 7일 제315회 국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적의원 226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시로 승격된다.
여주군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118년 만에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아 오는 9월23일 여주시로 출범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여주군에서는 향후 시 체제에 맞도록 여주읍을 3개 동으로 분동 설치하고 각종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가남면을 읍으로 설치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후 9월 23일 여주시 출범과 동시에 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시 승격에 따라 여주읍 고교생이 3년 후 농어촌특례입학 제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간 매년 30억씩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동지역이 되는 여주읍 주민들은 면허세와 일부세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혜택 상실로 인해 부담이 증가되나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등의 복지혜택 수혜자에 대한 재산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완벽히 시 설치(승격)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향후 시로써 주민행정서비스 확대와 여주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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