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연천군이 오는 6월까지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등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행인구 급증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및 산림훼손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공무원, 산불감시원, 숲 사랑지도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굴채취하는 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 채취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 차원에서 전원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를 동원하여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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