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자료에 쓰여지는 것이다.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내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소유자는 오는 7일 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내 민원안내 및 신청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에서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오는 7월 초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문의(031-8082-5530)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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