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해어업관리단은 1일부터 31일 한 달간 산란기 어패류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어선표지판 설치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강화△무허가△어구변형,△포획금지체장△불법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금지기간,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 단속예정이다.
특히 TAC대상어종 불법사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육상 유통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서해안에서 닻자망 및 개량안강망 어구 초과부설, 어구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강화방침"이라며“연?근해 국내어선에 대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련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는 (061)240-7970, 야간(061)240-7951를 통해 신고·문의 할 수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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