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만3317호이며, 5월29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시청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열람기간내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읍ㆍ면사무소,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 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내달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심사해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하게 된다.
이천=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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