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ㆍ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 변경 결정고시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4-23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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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구리시는 23일 경기도에서 구리 인창 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3월 19일 인창 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착수이후 1년여에 걸쳐 추진되어온 뉴타운 촉진계획 변경이 모두 마무리 됐다.

구리시에서 수립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족기능 확충 등을 위한 미래형 공공용지 확보방안 마련등 조건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후 보완을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에는 2012년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 뉴타운 찬· 반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6개 구역을 촉진구역에서 해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6개 구역은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은 용적률 증가를 통한 사업성 향상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에서는 이번 고시와 관련 인창·수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자료를 시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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