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지청, 외국인 불법고용 일제 단속

홍승호 / / 기사승인 : 2013-04-2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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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점검
[시민일보] 안산고용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안산 및 시흥시 소재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외국인 고용 및 근로실태, 신고의무이행, 건설업취업등록제 이행 등 체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지청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외국국적 동포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외국국적 동포(H-2)의 고용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도 점검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안내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며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고용 제한 조치할 계획이며

지도ㆍ점검 등에 의한 불법체류 외국인 발견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제한 조치를 한다.

송병춘 지청장은 “금번 지도ㆍ점검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에 기여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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