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공직자 사정기간 중 구리시청 공무원이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구리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뺑소니)으로 입건되어 공직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시민에 따르면 구리시청 건설도시국 공무원인 A씨는 렉스톤 OOO 2398호 RV 차량을 운전하고 지난 11일 오후 12시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도매공사입구 4거리에서 앞서가던 SM5 OOO 3657호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B씨 신고로 그 다음날 경찰에 검거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진단서 2주를 발부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경찰과 시민에 따르면 구리시청 건설도시국 공무원인 A씨는 렉스톤 OOO 2398호 RV 차량을 운전하고 지난 11일 오후 12시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도매공사입구 4거리에서 앞서가던 SM5 OOO 3657호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B씨 신고로 그 다음날 경찰에 검거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진단서 2주를 발부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구리=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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