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내달 1일부터 단독ㆍ공동주택 전지역을 대상으로 버린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기존 배출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곳곳에 비치돼 있는 대형용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1600원의 처리비를 부과해왔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봉투째 배출해야 한다.
봉투 가격은 1리터 70원, 2리터 130원, 3리터 200원, 5리터 330원, 10리터 650원, 20리터 1300원으로 지역내 대ㆍ소형 상가에서 구입 가능하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폐기물보다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쾌적한 주거여건과 환경보존을 위해 수거와 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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