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점, 이 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집중 계도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2-03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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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일반 휴게음식점, 이 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옥외가격표시제’가 지난달 3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이들 업소를 이용 시 사전에 주요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 된다.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과 휴게음식점, 66㎡이상인 이 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하여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업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 퍼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중이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구리시는‘옥외가격 표시제 와 최종지불가격 표시제’‘식육 100g그램당 가격 표시’의 이행을 위해 일반음식점 199개소, 휴게음식점 17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이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2월중에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조기에 동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위생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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