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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 남양주 지역내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남양주시의 부정부패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남양주 전직 시의원이 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시 고위 관계자'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가 남양주시장의 거부로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렴사회실현을 위한 남양주 시민모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떠한 이유로 (행정사무조사)그것을 거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거부에 대한 항의로 이광호 시의원(조안면, 와부읍,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이 10일째 시청앞에서 천막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수년간 실시되는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조사에서 하위권(68개중47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번 반복되는 남양주시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 전직 시의원의 12억원 뇌물수수사건을 통해 알려진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과 다산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잘못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남양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남양주시장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시민모임은 마석, 평내호평 ,도농, 퇴계원, 덕소 등 5개 전철역에서 1일 단식과 1인 시위에 참여하고 2월1일 오후 7시에는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기소된 김(50) 전 시의원은 최근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뇌물 12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9966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피고인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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