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가평군(군수 권한대행 최민성)은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법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3/4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4월24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담당 공무원과 리ㆍ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를 토대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조사결과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실제거주여부가 상이하거나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제정리기간 중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의해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 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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