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불산(플루오르화수소)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 직원 2명을 보내 경찰 수사(관련기사 15면)와는 별도로 사고 당시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와 유독물 관리자를 임명 여부, 시설·설비의 유지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7조)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산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도내 나머지 불산 취급 업체 27곳에 대해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안산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안성 5곳, 시흥 4곳, 평택 3곳, 부천과 파주 각 2곳, 용인과 이천, 수원 각 1곳 등이다.
앞서 도는 3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11~17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을 포함한 28곳을 점검했으나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도 강화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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