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진용 경기 가평 군수(55)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으로서 군수직을 더 이상 활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군수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평군수 보궐선거 중 지난 2007년 4월경 A 골재채취업체 이 모씨에게 선거자금 4,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경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한 모씨와 다른 업자 조 모씨로부터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2007년 4월 골재채취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되로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1년 3월 기획부동산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후 지난해 6월경 보석으로 풀려나 군수직을 수행했다. 그 후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다시 법정 구속해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 되는 등 고난이 계속 되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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