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당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3-01-22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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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5개업종 2015년부터 적용
[시민일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월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8월2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험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되며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영업소' 표지를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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