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양평군은 10일부터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 자전거도로보험 가입한 이후 재가입한 것.
자전거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10만3000여 양평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적용된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10만3000여 양평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적용된다.
보상규모는 사안에 따라 20~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입비 200만원과 처리지원금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양평에 오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명실상부 자전거 여행의 천국 양평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조건은 양평군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탈퇴 되며, 보험청구는 동부화재 법인영업부02-488-711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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