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스포츠토토로부터 투표권 발행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 뇌물 등)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 성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육복권사업 심사권 업무를 담당했던 성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모 전 ㈜스포츠토토 대표이사로부터 스포츠토토의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기간 연장 및 위탁운영 비율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52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가 주최한 '6·25역사 바로알기 국민건강걷기대회'에 5000만원을 후원토록 요구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박 전 대표에게서 사회공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뇌물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성씨는 충남 당진지역이나 종교계를 통해 정치권에 진출할 목적으로 박 전 대표에게 충남 당진지역 주민 접대, 당진교육청 장학금 지원사업, 종교지도자간 네트워크 사업 등에도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이와 함께 '투르드코리아'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기획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행사의 대행업자인 김모씨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힘들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성씨는 공단 여비서의 계좌를 통해 김씨로부터 700만원을 건네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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