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2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수십억을 빌린 뒤 잠적한 이모(3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고척동 일대에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부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12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나중에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사람에게 10%의 이자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최근 경기 용인에서 사기를 치다 붙잡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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