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유흥가 업주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술값을 갈취한 강모(45)씨 등 조직폭력배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7월2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유흥주점에서 업주 이모(38)씨에게 "오리지날 칠성파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협박, 6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는 등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5개 업소에서 17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동생들을 시켜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업소 기물을 파손하는 수법으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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