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3일 금품을 받고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전모(40) 경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37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전 경사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직 경찰관 노모 씨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137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경사는 또 자신이 수사를 맡은 오락실의 영업일수를 축소하고 압수한 현금을 대폭 줄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축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경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오락실에 대한 축소수사까지 저질러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해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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