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 조준호(53) 전 대표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정모(21)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원회에서 수십여명의 당권파 당원들과 함께 무력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일명 '머리끄덩이녀'로 불린 박모(24·구속기소)씨가 조 전 대표의 목과 팔을 잡고 돌려세운 후 머리채 잡아당기자 조 전 대표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 전 대표는 부정경선을 책임지기 위해 공동대표단, 비례대표 후보자 및 당선자 전원이 사퇴하는 혁신결의안을 가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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