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김모(23)씨의 컴퓨터에서 음란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청사 2층 회의실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김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프로그램을 복원한 결과 음란물로 추정되는 동영상 43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6개의 동영상은 정상 작동되며 이중 일본의 제작물은 5개, 미국의 제작물이 1개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자동 저장된 음란사진 92매도 발견했으며 김씨가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매도 복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김씨의 음란물 탐닉과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6일 광주 광산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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