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 개정 재요청
[시민일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에 대학과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 등도 지을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에는 도시형공장 등만 들어설 수 있어 타 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는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에 따르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자족시설 용지 내 입지 가능시설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소형 기업만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자족시설 용지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대학, 아파트형공장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택지개발지구의 융·복합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의 건의안 가운데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일부만 반영했고 도는 지난 21일 기존 건의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학과 산업집적기반시설, 집배송 시설, 판매시설 등도 허용해 달라고 추가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요청이 시행령에 모두 반영되면 택지개발지구의 융·복합기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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