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이웃구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구민으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도 가능해진다.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건축물,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최고 1000만원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는 10면 이상 개방시 설치비 최고 8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학교주차장은 10면 이상 개방시 공사비 200만원~ 2000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는 2년 연장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는 지원금액 10% 범위 최고 한도 내에서 10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참여가 지역내 전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확산된다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및 교통난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야간개방시설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1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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