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해 10월 재선거로 당선된 최완식(57?새누리당) 함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은 5일 지난해 10월 26일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신 모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군수의 불법선거로 재선거를 치렀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일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최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양원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