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하여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당연히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하여 입주를 완료(공사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공정율이 80% 이상인 보증사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급이행 대신 원칙적으로 공사이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