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6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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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총5100만원 부과
[시민일보] 옹진군은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000여건 5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식품접객업, 어업허가, 무선국허가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받은 경우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종별에 따라 부과, 고지했다.
종별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1종 1만8000원, 2종 1만2000원, 3종 8000원, 4종 6000원, 5종 3000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난 해까지 납세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과 영업점이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 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특히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인허가 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여 해당 면허에 대한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899-2418 또는 ARS 080-770-0700)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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