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6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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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5일까지 주민들 교통편의 제공
연안동 종합어시장ㆍ신포시장등 총 4곳
[시민일보] 중구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날 전 후 전통시장 주변 도로변에 대한 임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지역내 전통시장 (4개소)주변에 주정차를 허용,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차 허용 구간은 연안동 종합어시장은 연안초교 삼거리에서 남항친수공간까지 양면 0.25㎞ 구간, 신포시장은 경동사거리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양면 0.2㎞ 구간, 동인천 청과시장(참외전 거리)은 동인천역사거리에서 배다리사거리까지 양면 0.3㎞ 구간, 신흥시장은 주거지역 주변도로 등이다.
이밖에도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허용 구간에 대해서는 CCTV 가동을 정지하는 동시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버스정류장 부근을 비롯해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등의 파렴치한 주차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다중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전통재래시장 주변의 임시 주정차 허용을 통해 도심 속의 명절 전후 공휴일에 몰리는 교통 혼란을 예방하는 동시 시민들의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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