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배출쓰레기 무게로 수수료 부과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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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방식 적용

[시민일보]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연수구 지역내 일반(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봉투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세대 당 월정액 수수료(1130원)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공동주택의 경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전자태그) 방식을 활용, 세대별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사항을 준수하고자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20% 감량의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해 21세기 신(新)국가 발전지표인 녹색성장 패러다임(Paradigm)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내 공동주택 중 희망하는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평가, 환류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발생량 감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 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난 해 일반(단독)주택과 상가에 건물별 개별용기제도를 시행, 성과를 본 만큼 이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에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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