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01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4,438건 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2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모든 신용카드(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카드 및 일부 법인카드는 불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남구청 세무과(☎ 880-41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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