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ㆍ납부기한 2일 연장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2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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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 연휴 감안 25일→27일 변경

[시민일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를 감안해 최종 신고 납부기한을 오는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가능)에 의거해서다.

국세청은 실제 신고 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부실신고ㆍ납부 차질 등이 예방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부담 없이 설 연휴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 사업자 수는 554만명(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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