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2월부터 안양시 지역내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를 최대 50% 지원받을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주골자로 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만원~105만원 미만은 1/2을, 105만원~125만원 미만은 1/3만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사회보험제도는 의무 가입하게 돼 있음에도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다수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사업장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오는 7월 전국 시행에 앞서 안양시 등 전국 16개 지지체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최대호 시장은 협약식에서 16개 지자체장을 대표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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