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명경찰서(서장 이 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날전후 광명6동 새마을 시장 주변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같은 주차허용 기간은 16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이며 구간은 광명6동 대원주차장부터 광화교까지 약 400미터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설이 끝난 이후에도 일부구간은 평일에도 주차금지 시간대 이외에는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허용구간은 광명6동 한양천막부터 오환교통까지 약 220미터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광명경찰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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