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맞아 수출입 신속 통관 돕는다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2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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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특별지원 대책 26일까지 시행

농산물 세액심사 생략확대ㆍ물품검사 최소화

[시민일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 생필품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 9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수출, 수입, 화물관리 등 업무분야별로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100명의 인력을 투입, 사전수입신고 임시개청 등에 의한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긴급한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중 세액심사에 지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생략을 확대하고 살아 있는 수산물 수분 함량이 많은 농산물, 세액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등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 보세운송 등의 先조치를 한 후 미비점을 사후에 심사 보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해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역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에 환급여부를 결정해 즉시 지급한다.

아울러 환급업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운영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건의 대부분(89% 이상)을 P/L(서류제출생략)로 즉시 처리해 설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통관체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구축,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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