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건 부과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11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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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8100만원 ...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201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29건, 약 2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2011년부터 그 명칭이 새롭게 등록면허세(면허)로 바뀌었므로 납세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이 과세된다.

따라서 2012년 1월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1월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수납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ARS무료전화 080-200-2522전화로도 신용카드납부가능하며, 인터넷(www.watax.go.kr, www.giro.or.kr,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의정부시의 수납편의시책 일환으로 BC TOP 포인트 납부도 가능해진 바,(http://card.ui4u.net)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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