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최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등록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렵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 등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2012년1월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에서 제외 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하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 소유권을 증면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하여 안성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안성시는 본청 및 15개읍·면·동 민원실에 구비서류를 비치하고, 시 전지역으로 홍보에 나섰으며 마을 반상회 등 각종 회의시 개정되는 내용을 알려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 교통행정과(031-678-2835),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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