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파트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1-1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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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버린 만큼 수수료 내야
[시민일보]올해부터 양평군(군수 김선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기존 음식점, 개인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시행된다.
군은 지난 해까지 시행됐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월정액수수료(세대당 500~600원) 부과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지역내 음식점과 개인주택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공동주탁도 종량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경 주민설명회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혔던 14곳의 공동주택에서는 올 1월부터 납부칩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주민 간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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