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署, "어린이 통학용 차량 운전자 안전한 승ㆍ하차 직접 확인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1-09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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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의무 홍보
[시민일보] 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확인 의무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포천서는 이날 초등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191곳에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도로변 전광판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단지, 홈페이지 게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은 성인이 동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확인하도록 운전자의 안전확인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포천경찰은 ‘안전’이라는 교통서비스를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는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어린이교통안전교육ㆍ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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