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민 대학생자녀 학비 융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09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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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오는 20일까지 '2012년 상반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융자조건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내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하며 4년 거치 2년 균분 및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보험료: 경기도 지급)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며 외국 유학생은 제외된다.

또한 개인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1부와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국민건강 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오는 1월20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농정과나 이천시청 농정과(644-2313)나 거주지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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