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보다 2만~3만원 저렴
[시민일보] 앞으로 양주시민들은 허가수수료 14달러(한화 약 1만6000원)만 내면 단기 미국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시장 현삼식)가 10일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미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기 미국 방문은 지난 2009년 1월 이래 미국전자여행허가사이트(ESTA)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어 또는 인터넷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게 시의 취지다.
서비스 이용시 여행사 등에 대행 의뢰할 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 약 2만~3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전자여권, 국외용 신용카드(14달러의 허가수수료 결제용)를 지참해 민원봉사과 민원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허가는 미국을 90일간 단순관광이나 업무출장 등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방침에 따라 허가수수료 14달러는 한화나 국내용 카드 대신 국외용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