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초수급자 생계비, 전세금 빌려준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0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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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자활지원사업자금 연이율 2% 융자
[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2년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융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학자금 융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연이율 2%,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자금의 용도는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을 2년제 대학이상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는 지역내에 주소를 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7000만원 한도로 연이율 2%,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자금의 용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기타 자활사업육성 및 수급자,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사업은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031-822-4255) 및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606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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