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숙박업소 등 건축주 대상
[시민일보]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가 처리가 어려운 개별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소유자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2년도 환경공영제 사업' 홍보에 나섰다.
시는 9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오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건축주들에게 시설 개선 및 위탁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은 처리용량 50톤/일 미만의 음식ㆍ숙박업소, 주거시설,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위탁관리비 50%를 지원한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수질기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 관리하는 소유주들은 전문적 부분이 많아 관리에 실패,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아예 방치 후 방류시켜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의 위탁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시는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50%를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매월 10~20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하수과(760-5644)로 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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