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세 10% 공제 연납 홍보 박차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05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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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해남군이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제도 연 세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살펴보면 연 세액을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할 때가 혜택이 가장 많다.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의 절세효과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세를 연납신고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는 유리함이 있다.
기존 연납 납부 차량에 대해서는“연납 고지서”를 일괄 송달,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 후 차량의 양도, 폐차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돌려준다는 것,
연납 신청 후 납세자가 형편상 연 세액을 일시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군관계자는“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 납부를 새로 희망 하는 납세자는 1월말까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 신고 납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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