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鍾伯)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90일인 1월12일부터 선거일인 4월11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인천선관위는 1월12일 이전에 집중돼 있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선거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제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90일 전에 서적 출판 등을 기념하기 위해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외 저자인 입후보예정자 등의 업적 홍보 내지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전행사로 전문 연예인 초청 공연 제공, 서적의 무료제공, 각종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 밖에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출판기념회개최와 관련, 식전행사로 전문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을 한 사례와 참석자들에게 서적 및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며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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