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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강화군이 올해부터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확대, 시행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사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폐쇄증명을 포함한 8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본인 확인을 지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는 500원이며 민원창구에서 발급받는 비용인 1,000원보다 저렴하다.
현재 군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4대로 군청 2대, 강화읍사무소와 길상면사무소에 각 1대가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법원 중앙서버와 연계가 되지 않는 관계로 주말, 공휴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주민이 강화군청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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