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와 협의 없이도 경기~서울 광화문 등 강북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통합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확대 시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국토부가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가 어려운 교통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직접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에는 시·도지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확대가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수원 광교와 영통~서울 광화문 등 강북 구도심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 및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확대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남권에서 환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통편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3월께 국토부에 강북권 광역버스 노선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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