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연납땐 '10% 공제'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0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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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이달까지 접수
[시민일보]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배효원)가 10% 싸게 내는 자동차세 ‘선납제’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오는 31일까지 선납 신청을 받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1기분(1월~6월)은 6월에, 2기분(7월~12월)은 12월 2회에 나눠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 1월31일까지 1년분을 미리 선납하면 10%를 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에 구는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던 납세자나 체납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2012년 1월 중순경에 받을 수 있도록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매매, 신규취득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625- 7231)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을 환불처리 한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10%공제), 3월(7.5%공제), 6월(5%공제), 9월(2.5%공제)에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최고의 세-테크로 오정구는 지난 해 1만6000여건, 31억여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구민의 절세혜택인 자동차세 선납(연납)을 홍보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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