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옹진군 복지 한결 든든해진다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04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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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비용ㆍ다문화과정 산모도우미ㆍ대학생 싼 원룸 지원
[시민일보] 2012년 옹진군의 달라지는 제도를 사회복지분야와 출산, 보육 및 교육 분야, 보건, 의료분야 등 분야별로 살펴봤다.
◆사회복지분야 =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1~3급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천원이내 의료용 이동변기 1개와 개인 분기별 기저귀 및 패드 구입비 50천원을 현금 지급한다.
아울러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은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는 미혼주민의 국제 결혼시 예식비용 및 혼수용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300만원 내에서 1회 지원한다.
또 장애인 만능리모콘 보급은 지체 및 뇌병변 1, 2급 장애인과 독거장애인 및 중증부부장애인가구에게 전등, TV스위치 등 만능 리모콘 보급과 함께 기초수급자 급여액, 보육료 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출산, 보육 및 교육 분야 = 다문화가정 산모도우지 지원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100만원범위(2주)안에서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또 옹진장학관 운영은 서울에 장학관을 개관해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료 5만원, 월사용료 15만원의 5~6평 원룸 46실을 운영한다.
이에 대한 신청자격은 옹진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무료접종대상이 9종으로 확대됐다.
◆보건, 의료분야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여기에 무의도서 보건진료서 신설을 비롯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
◆건축, 주택관리 분야 = 가설건축물 실명제 실시 계획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경과 예방 및 건축주 보호를 위한 실명제 실시 및 부착스티커 제공한다.
또 건축신고(증축)도면 작성 대행서비스 실시는 건축신고(증축)시 건축사 설계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건축주 대신 신고도면을 작성해줌으로서 건축주의 건축사 설계비용 경감을 통해 고객만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비롯해 건축허가 진입로 도로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확대된다.
◆토지 및 세정분야 =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 증축과 은행의 담보 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1월1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사용은 사용자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혼란 방지 및 정착화를 위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되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한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며 유기질 비료 지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가 신설됐다.
옹진군 2012년 달라지는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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