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 가이드라인 이달 중순 배포
[시민일보]화성시가 이달 중순부터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역내 마을이 주민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 저촉여부 등을 마을에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마을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는 CCTV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 화성시 정보통신과 영상정보담당에서 제작해서 1월 중순부터 화성시 모든 읍면동에 배포된다.
김진승 화성시 정보통신과장은 “화성시 전 읍면동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려고 검토 중인 곳이 많은데 이를 총괄 조율하는 체계가 없어 시민들의 혼란이 많았다”면서 “시에서 시 전체의 CCTV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사항도 효율적으로 파악?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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